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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자격·수령액 계산 총정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자격·수령액 계산 총정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제도예요. 가입기간이 짧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신청자격 반환일시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급돼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지급연령(60~65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지급연령 상향 일정 출생연도 지급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다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본인이 지급연령 도달 전이라도 희망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수령액 계산 방법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돼요. 이자는 연금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현재 기준 이자율은 연 2.6% 수준이에요.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어요. 내방청구: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신청 전화·팩스청구: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인 경우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 이력이 소멸돼요.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통해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하기보다 장기적인 노후 준비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반환일시금을 못 받나요? 네, 가입기간 10년 이상은 노령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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