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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총정리 — 기준 금액·신고 방법·절세 전략

금융소득종합과세 총정리 — 기준 금액·신고 방법·절세 전략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더 높은 세율로 신고해야 해요. 예적금 이자·배당금이 많다면 반드시 알아둬야 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2000만 원 이하는 은행·증권사가 원천징수(15.4%)로 세금 처리를 끝내요. 별도 신고 불필요해요. 금융소득 해당 항목 포함 항목 제외 항목 예금·적금 이자 ISA 계좌 비과세 한도 이내 이자 채권 이자 연금계좌 인출 (연금소득으로 분류) 국내·해외 배당금 비과세 금융상품 수익 펀드·ETF 분배금 해외주식 양도차익 (별도 과세) 세율 비교 금융소득 금액 세율 적용 방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5.4% (원천징수로 종결) 2000만 원 초과 초과분 + 다른 소득 합산 → 종합소득세율 6~45% 절세 활용 전략 ISA 계좌 활용 : ISA 계좌 내 이자·배당은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요. 연금계좌 이전 : 투자 수익을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시키면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종합과세 기준에서 제외돼요. 가족 분산 : 배우자·자녀 계좌에 금융자산을 일부 이전하면 각각 2000만 원 기준이 적용돼요. 단, 증여세 한도 안에서 진행해야 해요. 만기 분산 : 예금 만기를 해마다 분산시키면 특정 해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해요. 은행·증권사가 금융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 통보해요. 홈택스 로그인 후 '모의계산' 기능으로 예상 세금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 이자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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