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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방법·보상범위 총정리

산재보험 신청방법·보상범위 총정리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 급여 종류와 신청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주요 보상 종류 급여 종류 내용 요양급여 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간호·간병비 등 치료비 보상. 치유될 때까지 지급 휴업급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 보장.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유 후 남은 장해 정도(1~14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직접 방문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어요. 처리 기간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해요. 승인이 나면 곧바로 치료비 보상이 시작돼요. 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근로복지공단이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사업주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 확인란은 공란으로 두고 접수 가능해요. Q.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어요. Q. 장해가 남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이 나뉘고,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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