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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조건·금액·기간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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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조건·금액·기간 한 번에 정리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을 잃거나 계약이 만료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도 조건이 복잡하게 느껴져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이 되고,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예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해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기간과 금액이 달라져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비자발적 이직 —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실직해야 해요 적극적 구직활동 — 재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취업하지 않은 상태 — 수급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조건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건강 악화, 이사로 인한 통근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해요.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받아야 해요.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실업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5년 기준 하한액은 하루 64,192원이에요.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금액이에요. 구분 내용 지급 기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1일) 64,192원 상한액 (1일) 66,000원 월 환산 하한액 약 192만 5,760원 예를 들어 월 평균임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약 10만 원이고, 그 60%인 6만 원을 받아요. 하지만 상한액인 66,000원이 1일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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