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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청방법 총정리 — 지급대상·금액·신청절차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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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이에요. 만 2세~86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이에요. 부모급여·양육수당 구분 구분 대상 연령 월 지급액 부모급여 만 0세 (0~11개월) 100만원 부모급여 만 1세 (12~23개월) 50만원 양육수당 만 2세 (24~35개월) 15만원 양육수당 만 3~5세 (36~86개월) 10만원 신청 자격 만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구 소득·재산 기준 없음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법 ①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보육 → 양육수당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주민센터 방문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주의사항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양육수당 지급 중단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아동수당(월 10만원)은 별도 지급 — 중복 수령 가능 농어촌 양육수당은 추가 지원 있음 (최대 2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해요. Q. 아동수당이랑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월 10만원)은 중복 수령 가능해요. 정리 항목 내용 지급 대상 만 2~7세 가정양육 아동 지급액 월 10~15만원 신청 방법 복지로,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부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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