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지급액·계산법·6+6제도·사후지급금 폐지까지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예요. 회사가 주는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① 월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②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③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이에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어도 본인도 신청 가능 (맞벌이 동시 사용 가능)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 ~ 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 ~ 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돼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면 1~3개월에는 200만 원을 받아요. 지급액 계산 예시 통상임금 1~3개월 4~6개월 7개월~ 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월 300만 원 250만 원 (상한) 200만 원 (상한) 160만 원 (상한) 월 400만 원 250만 원 (상한) 200만 원 (상한) 160만 원 (상한)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맞벌이 최대 혜택)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 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의 상한액이 대폭 올라가요. 사용 순서 월 상한액 (각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