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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조건 총정리 — 신청 방법·지급 금액·기간 안내

육아휴직 급여 조건 총정리 — 신청 방법·지급 금액·기간 안내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육아휴직 급여 기본 정보 항목 내용 지급 대상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 지급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급여 지급 금액 기간 지급 금액 상한·하한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지급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 지급금으로 받아요. 즉, 휴직 중에는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일괄 지급돼요.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의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 원)로 올라가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돼요.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매달 신청하거나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계약직·파트타임도 신청 가능해요. 단,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해요. Q.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도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이후 50%. 최대 1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신청 가능. 부모 둘 다 사용 시 추가 혜택(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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