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자격조건·지급액·신청절차까지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세입자(임차가구)에게는 월세를 지원하고, 집을 소유한 가구(자가가구)에게는 집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해요.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내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 자격
| 조건 | 기준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기준) |
| 부양의무자 기준 | 없음 (본인 가구 기준만 적용) |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월 약 114만 원 이하 |
| 2인 | 월 약 188만 원 이하 |
| 3인 | 월 약 241만 원 이하 |
| 4인 | 월 약 292만 원 이하 |
| 5인 | 월 약 34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임차급여 — 세입자 월세 지원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월세)를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받아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요.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해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만큼만 지원돼요.
보증금도 월차임으로 환산해서 합산해요. 보증금 × 4% ÷ 12를 월세로 환산한 금액에 실제 월세를 더해서 지원액을 계산해요.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집을 소유하고 직접 거주하는 가구는 집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 구분 | 수선 주기 | 지원 한도액 | 수선 내용 |
|---|---|---|---|
| 경보수 | 3년 | 457만 원 | 도배, 장판 등 마감재 교체 |
| 중보수 | 5년 | 849만 원 | 창호, 단열, 설비 교체 |
| 대보수 | 7년 | 1,241만 원 | 지붕, 기초, 벽체 보강 |
장애인 또는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상담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입자의 경우)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약 30일)
- 주택조사 (임차가구는 임대차 정보 확인, 자가가구는 노후도 조사)
- 수급자 결정 통보
- 매월 20일 급여 지급
신청 후 약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받아요.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사는 경우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도 임차가구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을 월차임으로 환산(전세금 × 4% ÷ 12)해서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해요.
Q.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시면 불리한가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Q.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주소 변경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변경된 임대료 기준으로 계속 지급돼요. 이사 전에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Q. 고시원이나 쪽방도 해당되나요?
고시원, 쪽방, 오피스텔 등도 임차가구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실거주 여부와 임대차 계약 확인이 필요해요.
정리
| 수급 자격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임차급여 | 실제 월세 지원 (서울 1인 최대 341,000원) |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집수리 457만~1,241만 원 지원 |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
| 지급일 | 매월 20일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돼요. 혹시 기준에 맞을 것 같다면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고, 주민센터에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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