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청약통장·납입 기준·무주택 요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 청약통장·납입 기준·무주택 요건
주택청약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예요. 1순위 자격을 갖추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어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달라요.
청약통장 기본 조건
| 구분 | 공공분양 | 민간분양 |
|---|---|---|
| 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 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 기타 12개월 | 투기과열지구 24개월 / 기타 6~12개월 |
|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지역별 상이 |
| 납입 금액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간분양)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지역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청약가점 항목
민간분양 85㎡ 이하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합 적용해요. 가점은 최대 84점으로 구성돼요.
| 항목 | 최대 점수 |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무주택 15년 이상 = 만점 |
| 부양가족 수 | 35점 | 6명 이상 = 만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15년 이상 = 만점 |
특별공급 활용하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약 전 본인이 해당하는 특별공급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게 유리해요.
핵심 요약
청약 1순위 =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 지역별 예치금 충족 + 무주택 세대주. 공공·민간 기준 상이. 가점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 + 청약통장기간(최대 84점). 특별공급 해당 여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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