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 신고대상·세율·신고절차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직장인도 투잡이나 금융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
- 연금소득 연 1,200만원 초과
- 근로소득 + 타 소득 합산 대상자
- 2곳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한 경우
소득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 소득·공제 항목 입력
-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세금이 있을 경우)
절세 핵심 공제 항목
- 노란우산공제: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연금저축·IRP: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사업 관련 경비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인데 3.3% 원천징수로 끝 아닌가요?
3.3% 원천징수는 중간 납부일 뿐이에요. 5월에 실제 소득을 정산해 더 내거나 환급받아요.
Q.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31일 |
| 신고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세무서 방문 |
| 절세 핵심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
| 문의 | 국세청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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