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총정리 — 계약 전 확인사항·안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법 총정리 — 계약 전 확인사항·안전 체크리스트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계약 전 꼼꼼한 확인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주의 기준 |
|---|---|---|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열람 | 근저당·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
| 전세가율 |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 | 80% 초과 시 위험 |
| 건물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갑구 | 계약자와 등기부 소유자 일치 여부 |
| 선순위 채권 | 등기부등본 을구 | 근저당 합산액 + 전세금 > 매매가 시 위험 |
| 미납 세금 | 세금 완납 증명서 요청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
안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다시 열람 (계약 직전 변동 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HF·SGI 서울보증)
✅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 계약 체결 시 특약 사항 꼼꼼히 기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줘요. 가입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이에요. 보증료는 연 0.1~0.4% 수준이에요.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법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18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 연락하세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전세사기 예방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가율 80% 이하 + 전입신고·확정일자 당일 처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피해 시 18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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