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 공제 항목·신고 기간·납부 방법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 공제 항목·신고 기간·납부 방법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주요 상속세 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조건 |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인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이 5억 미만 시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법정 상속분 범위 내 |
| 금융재산공제 | 최대 2억 원 | 금융재산의 20% |
| 동거주택공제 | 최대 6억 원 | 10년 이상 동거 직계 비속 |
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 신고 기간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2회)이 가능해요. 세액이 크거나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물납(부동산으로 납부)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상속세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사망 후 6개월 내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분납·물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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