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손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장애수당과는 다른 별도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차이
| 구분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대상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3~6급)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22% 이하 | 기초·차상위 수급자 |
| 지급액 | 최대 월 403,180원 | 월 6만원 |
수급 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 단독 가구 | 1,330,000원 |
| 부부 가구 | 2,128,000원 |
지급액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 (18~64세) | 334,810원 | 88,000원 | 422,810원 |
|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 388,000원 | 388,000원 |
| 차상위계층 | 334,810원 | 8,000원 | 342,810원 |
| 일반 수급자 | 소득 따라 감액 | 2,000원 | -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연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국민연금공단 조사 후 결정 통보 (약 30일)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정리
| 항목 | 내용 |
|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 최대 지급액 | 월 약 42만원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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