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 수급자격·지급액·신청절차 완벽 가이드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선정기준액 (2026년)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 가구 | 2,130,000원 |
| 부부 가구 | 3,408,000원 |
지급액
| 구분 | 최대 지급액 (월) |
|---|---|
| 단독 수급자 | 334,810원 |
| 부부 수급자 | 535,680원 (각 267,840원) |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조사 후 결정 통보 (약 30일 소요)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③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자)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Q. 부부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단,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돼요.
Q.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자격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돼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 최대 지급액 | 단독 334,810원/월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
| 문의 | 보건복지부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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