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 증여세율·공제한도·신고방법 완벽 가이드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이에요. 가족 간 현금·부동산 이전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합산)
| 증여자 (주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4촌 이내) | 1,000만원 |
※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초기화돼요.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방법
-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 재산 내용 입력
- 공제 금액 적용 후 세액 확인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절세 전략
- 10년마다 공제 한도 활용해 분산 증여
- 미성년 자녀에게 일찍 증여 시작 (10년 단위 반복)
- 부동산보다 현금 증여가 검증 용이
-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세액 3% 공제 혜택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에게 생활비 받는 것도 증여인가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예요.
Q. 신고 안 하면 걸리나요?
금융 추적으로 적발될 수 있어요. 미신고 시 20% 가산세가 붙어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배우자 공제 | 6억원 (10년) |
| 직계존속 공제 | 5,000만원 (10년) |
| 신고 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
| 문의 | 국세청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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