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금 총정리 — 대상자·조회 방법·신청 절차
고용보험 환급금 총정리 — 대상자·조회 방법·신청 절차
고용보험 환급금은 고용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자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액이에요.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고용보험 환급금 발생 원인
| 구분 | 환급 사유 |
|---|---|
| 근로자 | 이중 가입, 보수 변동에 따른 정산 차액, 착오 납부 |
| 사업주 |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 고용 변동에 따른 차액 |
| 자영업자 | 폐업 후 납부 보험료 환급 |
환급금 조회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로그인 → 보험료 조회 → 환급금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 개인서비스 → 환급금 조회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줘요.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 월 보수 260만 원 미만 근로자 |
| 지원 비율 | 고용보험·국민연금 각 80% (신규 가입자 기준) |
| 신청 방법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공단 지사 |
핵심 요약
고용보험 환급금 = 과납·정산 차액 발생 시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토탈서비스에서 조회.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 80% 지원)도 확인. 소멸 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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