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총정리 — 유형별 지원금·자격·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구직촉진수당)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예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유형별 지원 내용
| 구분 | 1유형 | 2유형 |
|---|---|---|
| 대상 | 저소득 구직자 (소득·재산 요건 있음) | 특정 계층 (청년·중장년 등) |
| 수당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4천원 |
| 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 취업지원 | 취업지원 서비스 |
1유형 신청 자격
- 15~69세 구직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부 예외)
2유형 신청 자격 (특정 계층)
- 청년 (18~34세), 경력단절여성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신청 방법
- 고용24(work.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상담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돼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제한돼요.
Q. 취업 후 바로 종료되나요?
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잔여 수당의 50%)을 일시에 지급하고 종료돼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1유형 수당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 신청 방법 | 고용24 온라인, 고용센터 방문 |
| 문의 | 고용노동부 ☎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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