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방법 총정리 — 신청자격·절차·면책까지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채무 조정 제도예요.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조건 | 소득 있어야 함 | 소득 없어도 가능 |
| 채무 한도 |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이하 | 제한 없음 |
| 변제 기간 | 3~5년 | 없음 |
| 재산 처분 | 최소한 유지 가능 | 대부분 처분 |
신청 자격
-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위기에 처한 개인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등 정기 소득 있음
-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변제 계획
매달 변제 가능 금액(가처분소득)을 산정해 3~5년간 채권자에게 변제해요.
가처분소득 = 월 소득 - 생계비(가구원 수별 기준)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채무 목록, 소득·재산 자료, 개인정보)
- 법원(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보정 요청 → 개시 결정
- 변제계획안 제출 → 인가 결정
- 3~5년 변제 이행
- 면책 결정 (잔여 채무 소멸)
필요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채무목록 (모든 채권자·금액)
- 재산목록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5년 소득·지출 내역
비용
- 법원 인지대: 약 10만원 내외
- 변호사·법무사 비용: 100~300만원 (선택)
-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 동안 급여 압류가 중지되나요?
개시 결정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가 모두 중지돼요.
Q. 변제 기간 중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거나, 최악의 경우 개인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소득 있는 지급불능 상태 개인 |
| 변제 기간 | 3~5년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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