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 평균임금·지급 기준·중간정산 총정리
퇴직금 계산법 완벽 정리 — 평균임금·지급 기준·중간정산 총정리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예요. 계산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받을 금액을 예측하고 부당한 지급을 막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급 대상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 지급 시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계산 기준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 근로년수 |
| 적용 사업장 |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도 포함돼요.
퇴직금 계산 예시
| 항목 | 예시 금액 |
|---|---|
|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
| 최근 3개월 총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약 97,826원 |
| 재직기간 | 3년 (1,095일) |
| 퇴직금 | 97,826원 × 30일 × 3년 = 약 880만 원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조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재직 중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 전세금·보증금 부담 목적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하며,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요.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 납부를 연금 수령 시까지 유예할 수 있어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미지급 퇴직금에는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해요.
핵심 요약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년수.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해당.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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