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세율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세율 총정리 (202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인별로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과세대상 기준
| 구분 | 과세 기준 |
|---|---|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 |
| 2주택 이상 소유 |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 초과분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초과 |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 | 80억원 초과 |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그 외의 경우는 1인당 9억원이 공제돼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별도의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요.
세율
| 구분 | 세율 |
|---|---|
| 2주택 이하 (일반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0.5%~2.7% |
|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구간별 0.5%~5.0% |
과세표준 계산 방법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면, (15억원 - 12억원) × 60% = 1억 8,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요. 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신고·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해요.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Q.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공동명의는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12억원 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
Q. 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 대상이 되나요?
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돼요.
핵심 요약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은 합산 9억원 초과 시 과세. 세율은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해 과세표준 계산. 매년 12월 1~15일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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