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근로시간단축급여인 게시물 표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 신청 조건·급여·사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총정리 — 신청 조건·급여·사용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면서 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예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에요. 기본 정보 항목 내용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 기간 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추가 가능) 단축 범위 주당 15~35시간 (최소 주 15시간 보장) 신청 단위 3개월 이상 급여 지급 기준 구분 지급 금액 단축된 시간 5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단축된 시간 5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실제 수령 급여는 사업주가 단축 후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육아휴직과의 차이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여부 완전 휴직 단축 근무 최대 기간 1년 2년 경력 유지 휴직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 계속 근무 중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단축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단축 개시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요. 급여는 단축 개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신청하면 돼요. 핵심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자녀, 최대 2년, 주 15~35시간. 단축분 급여 정부 지원. 육아휴직보다 기간 길고 경력 유지 가능. 사업주에게 30일 전 서면 신청.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 조건·신청방법·기초수급자와 차이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조건·금액·기간 한 번에 정리

탄소 포집 기술(CCUS) 원리 분석: 지구과학이 탄소 중립 정책과 미래 투자 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