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부동산취득세인 게시물 표시

취득세 계산방법 총정리 — 주택·토지·차량 세율·감면·신고절차

취득세란?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부동산 구입 시 가장 큰 세금 중 하나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주택 취득세율 취득가액 세율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1~3% (구간별 가중) 9억원 초과 3% ※ 취득세 외 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1~0.3%)도 함께 납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주택 수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법인 12% 12%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5억원 아파트 구입 시: 5억 × 1% = 500만원 조정지역 2주택자가 5억원 아파트 추가 구입 시: 5억 × 8% = 4,000만원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 취득가액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감면 신혼부부 :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소득 기준 있음) 다자녀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50~100% 감면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신고 방법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온라인 신고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제출 세액 납부 후 부동산 등기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를 못 하나요? 네. 취득세 납부 영수증 없이는 등기 신청이 불가해요.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정리 항목 내용 1주택 세율 1~3% (취득가액에 따라) 신고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신고 방법 시·군·구청, 위택스 문의 지방세 ☎ 110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 조건·신청방법·기초수급자와 차이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조건·금액·기간 한 번에 정리

탄소 포집 기술(CCUS) 원리 분석: 지구과학이 탄소 중립 정책과 미래 투자 가치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