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방법 총정리 — 주택·토지·차량 세율·감면·신고절차
취득세란?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예요. 부동산 구입 시 가장 큰 세금 중 하나로,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주택 취득세율
| 취득가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9억원 | 1~3% (구간별 가중) |
| 9억원 초과 | 3% |
※ 취득세 외 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1~0.3%)도 함께 납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 주택 수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계산 예시
1세대 1주택자가 5억원 아파트 구입 시: 5억 × 1% = 500만원
조정지역 2주택자가 5억원 아파트 추가 구입 시: 5억 × 8% = 4,000만원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가액 12억 이하, 최대 200만원 감면
-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최대 50% 감면 (소득 기준 있음)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50~100% 감면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
신고 방법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 또는 위택스 온라인 신고
-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제출
- 세액 납부 후 부동산 등기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를 못 하나요?
네. 취득세 납부 영수증 없이는 등기 신청이 불가해요.
Q.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1주택 세율 | 1~3% (취득가액에 따라) |
| 신고 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
| 신고 방법 | 시·군·구청, 위택스 |
| 문의 | 지방세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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