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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 지원금액·신청자격·사용처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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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신청 자격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구원 기준 :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 지원금액 가구원 수 하절기 (7~9월) 동절기 (10월~익년 4월) 연간 합계 1인 55,700원 226,000원 281,700원 2인 73,800원 313,600원 387,400원 3인 이상 101,700원 401,000원 502,700원 사용 가능 에너지 전기 (한국전력 고객번호로 차감) 도시가스 (가스요금 납부) 지역난방 등유 (실물카드로 구매) LPG·연탄 (실물카드로 구매)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제출 가상카드(전기·가스) 또는 실물카드 수령 ②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신청 기간 하절기 : 매년 6월 초~8월 말 동절기 : 매년 10월 초~익년 1월 말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료에 자동 적용되나요? 가상카드 방식은 한전에 자동 적용돼요. 등유·연탄은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해요. Q.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동절기 종료 후 잔액은 소멸돼요. 기간 내 사용을 권장해요. 정리 항목 내용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취약계층 연간 최대 3인 이상 502,700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로 문의 에너지바우처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내용 총정리 - 대상, 지급액, 사용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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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 가구에 전기·가스·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정부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며, 전기요금·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에너지 요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큰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하절기·동절기로 나눠서 각각 따로 신청하고 사용해야 했는데, 2026년부터는 계절 구분 없이 한 번 신청으로 7월~다음 해 5월까지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어요. 남은 잔액은 자동 이월돼요. 2026년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 ~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여야 해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는 해당되지 않아요. ② 취약계층 기준 (가구원 중 1명 이상 해당) 취약계층 유형 세부 기준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구성원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가구원 중 노인이나 장애인이 없다면 받을 수 없어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급액 가구원 수 지급액 1인 가구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지급액은 한 번에 전액 적립돼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돼요. 하절기에 다 쓰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니 걱정 없어요.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사용 가능한 에너지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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