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 지원금액·신청자격·사용처 완벽 가이드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신청 자격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가구원 기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가구
지원금액
| 가구원 수 | 하절기 (7~9월) | 동절기 (10월~익년 4월) | 연간 합계 |
|---|---|---|---|
| 1인 | 55,700원 | 226,000원 | 281,700원 |
| 2인 | 73,800원 | 313,600원 | 387,400원 |
| 3인 이상 | 101,700원 | 401,000원 | 502,700원 |
사용 가능 에너지
- 전기 (한국전력 고객번호로 차감)
- 도시가스 (가스요금 납부)
- 지역난방
- 등유 (실물카드로 구매)
- LPG·연탄 (실물카드로 구매)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작성 제출
- 가상카드(전기·가스) 또는 실물카드 수령
② 복지로 온라인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해요.
신청 기간
- 하절기: 매년 6월 초~8월 말
- 동절기: 매년 10월 초~익년 1월 말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료에 자동 적용되나요?
가상카드 방식은 한전에 자동 적용돼요. 등유·연탄은 실물카드로 직접 결제해야 해요.
Q.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동절기 종료 후 잔액은 소멸돼요. 기간 내 사용을 권장해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취약계층 |
| 연간 최대 | 3인 이상 502,700원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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