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임차·자가 지원금액·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을 수선해주는 복지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인 가구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1,069,654원 이하 2인 1,767,652원 이하 3인 2,263,035원 이하 4인 2,926,931원 이하 임차가구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그 외 1인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로 지급해요. 자가가구 수선비용 구분 지원금액 수선 주기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후 결정 통보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해 임차료로 인정돼요. Q.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소액만 지급될 수 있어요. 정리 항목 내용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서울 1인 최대 월 34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