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임차·자가 지원금액·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을 수선해주는 복지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 1,069,654원 이하 |
| 2인 | 1,767,652원 이하 |
| 3인 | 2,263,035원 이하 |
| 4인 | 2,926,931원 이하 |
임차가구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 | 그 외 |
|---|---|---|---|---|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로 지급해요.
자가가구 수선비용
| 구분 | 지원금액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후 결정 통보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해 임차료로 인정돼요.
Q.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소액만 지급될 수 있어요.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 자격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서울 1인 최대 | 월 341,000원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복지로 |
| 문의 | LH 주거급여 ☎ 1600-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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