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임차·자가 지원금액·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자가 주택을 수선해주는 복지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1,069,654원 이하
2인1,767,652원 이하
3인2,263,035원 이하
4인2,926,931원 이하

임차가구 지원금액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1인341,000원268,000원216,000원178,000원
2인382,000원300,000원240,000원201,000원
3인455,000원358,000원287,000원239,000원
4인527,000원414,000원333,000원278,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로 지급해요.

자가가구 수선비용

구분지원금액수선 주기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 후 결정 통보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해 임차료로 인정돼요.

Q.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임차료가 없는 경우 지원이 어렵거나 소액만 지급될 수 있어요.

정리

항목내용
신청 자격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서울 1인 최대월 341,000원
신청 방법주민센터, 복지로
문의LH 주거급여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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